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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

육아휴직 급여 우편으로 신청하기(동천안 우체국에서 수원으로~)

by 맴블리 2022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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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써 육아휴직도 2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다. 복직의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.
지난번 출산휴가 급여도 보너스처럼 받았는데 육아휴직 급여도 왠지 그런 기분일 것 같다.

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이전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반려받았을 때, 고용센터에서 친절하게 관련 서류와 안내사항을 보내주셔서 해당 자료를 보고 필요서류를 준비했다.



출산휴가 관련 지난 포스팅은 아래 참조!


2021.10.31 - [육아] - 출산휴가 급여 우편으로 신청하기
2021.11.08 - [육아] -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반려, 신청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!
2021.12.23 - [육아] - 출산휴가 급여 드디어 받았다 XD 보너스 받은 기분!


 

육아휴직 급여 금액은?
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한다.
- 첫 3개월 :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나머지 9개월 : 월 통상임금의 50%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 > 22년부터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* 급여의 25%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

나는 1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22년이라서(물론 9개월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) 변경된 법안 기준으로 상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

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
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.(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.)
또한,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다!

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


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.

1.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, 자료실 - 서식자료실 (ei.go.kr))

2. 육아휴직 확인서 1부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회사 직인을 받음, 우리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했다.)

3. 휴가 개시 직전 3개월 급여대장(시점이 애매해서 나는 5~12월까지 다 뽑아서 제출했다.)

육아휴직-급여-신청-서류
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

 

 

육아휴직급여신청서
육아휴직급여신청서

우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출력해서 보냈다.

 

 

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우편 접수

잠시 친정 찬스를 쓰느냐고 천안에 와 있어서 복덩이를 잠시 엄마한테 맡기고 집 근처 우체국에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했다. 지난번에는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등기로 보냈다. 빨리 돈 받고 싶어서!

 

우체국-봉투구매

 

봉투는 없어서 우체국에서 구매해서 보냈다.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는 오로지 현금만 받는다.
나는 대봉투라서 100원을 지불했고, 천안에서 수원까지 일반 등기로 보냈고 가격은 2,860원이었다.




내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나의 주소지를 치면 확인할 수 있다.
고용센터 찾기 (ei.go.kr)

 

고용센터 찾기

고용센터찾기 - 고용센터 리스트(고용센터명, 상세주소, 상세보기, 지도보기) 고용센터명 상세주소 파일 서울강남고용센터 (06192)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 7~10층(대치동, 금강타워

www.ei.go.kr

 

 

 

1월 10일에 등기를 보냈고, 1월 14일에 고용보험에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.

실제로 등기가 도착한 건 더 빨랐지만 아마 담당부서로 전달된 건 조금 더 늦은 시점이었던 것 같다.

기한은 2월 7일까지로 다음 달 초에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싶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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